[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

입력 2024-06-25 20:06 수정 2024-06-25 20: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6 19면

음주운전단속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직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4.6.1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를 넘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한 청년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큰 변화는 없다. 2020~2023년 연평균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837건이다.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감소 추세가 뚜렷했는데, 오히려 법 시행 이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운전자도 2014년 8천84명, 2016년 6천9명, 2018년 4천894명 등 법 시행 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4천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인천만이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래야 음주운전을 '과실'이 아닌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2023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5명은 재범이다. 윤창호법을 비웃듯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오는 10월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윤창호법이 시행(2019년 6월25일)된 지 5년이 됐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치권은 윤창호법보다 한층 강화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제2의, 제3의 안타까운 사고로 여론이 또다시 들끓어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인명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거나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 운전자 개개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 단속에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다시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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