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선 공약이었던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법안들의 당론 추진 안건을 추인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비판해 온 민주당 기조와 부딪친다’는 질문에 “쓸 때는 쓰자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다”며 “이 정도 돈도 못쓰는 정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감세와는 궤가 다르다”고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한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되, 여타 교육비와 동일한 15%를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안도걸(광주 동구남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강화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목적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는 식이다.
정을호(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다음 번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라고 불리는 방통위에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이라고 본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으로 총 4건이다. 이와 별개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