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 신도시 강제수용 업체들 "이축권, 타지구와 동일조건을"

입력 2024-06-27 19:21 수정 2024-06-28 10:2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8 6면

하남시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지역별 법적용 달라" 허가 촉구
市 "법무부 지휘 등 거친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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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예정지. /경인일보DB
 

하남교산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강제 수용된 제조업체들이 공공이축권과 관련,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27일 교산신도시 강제 수용 제조업체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며 강제수용된 제조업체 19곳은 지난해 5월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이축권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3일 승소했다.

제조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지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관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내린 '개발제한구역 이축 관련' 법령 질의 회신을 토대로 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질의 회신문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라도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관련법령에 명시된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남지역 제조업체들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고양, 과천 등 다른 지구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도 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생활권을 위한 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시가 조속히 관련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이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이지만 정작 관련법령 적용은 사업지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발 구역에 포함돼 이전해야 하는 만큼 시는 다른지구와 동일한 조건 적용으로 공공이축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공이축과 관련한 법령을 해석한 국토부의 질의 회신문에 따라 공공이축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큼 법무부 지휘 등 내부검토를 거쳐 공공이축관련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 천현동, 교산동, 상사창동 등 하남지역 686만2천463㎡가 2018년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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