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추락사고 한달만에 타구사고…골프장 안전점검 사각지대

입력 2024-06-28 23:35 수정 2024-06-29 16:51

두달간 연달아 카트전복·타구사고 발생

연 2회 안전점검에도 관리 사각지대 지적

경기도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도내 한 골프장.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도내 한 골프장. /경인일보DB

두달 동안 연달아 동일 골프장에서 카트 전복, 타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타구 사고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져 보다 강력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연 2회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함(=6월13일자 1·3면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천시 소재 A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머리에 공을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구에 맞은 이용객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 골프장은 지난 5월 18일에도 50~60대 이용객 2명을 태운 전동카트가 1.5m 아래 비탈면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이 경상을 입었다.

경기도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연 2회 도내 15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시설물, 소방시설,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점검 지침 대부분은 누수, 낙석 대비 등 시설 관련 항목으로 타구·카트 사고와 관련된 항목은 ‘안전 기준 준수 여부’ 한 가지다.

체육시설법 제23조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A 골프장은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안전 매뉴얼 교육 미실시로 지적을 받았다. 이후 점검에서 같은 지적을 받지 않았지만 올해 카트·타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또 A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에서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고서야 사건 발생 후 2시간여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점 외에 현재 안전점검 지침 상 카트 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기준, 추락 위험 구간 울타리 설치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령·지침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헤저드나 카트 사고와 관련해 점검할 사항은 안전점검 매뉴얼로 안내했다”며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으면 체육시설업자가 관련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개정한 체육시설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도 (안전사고와 관련해) 세분화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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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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