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소됐던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6월26일자 7면 보도) 그를 직위해제하고 산하기관으로 파견 보냈던 의정부시의 인사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국장(지방직 4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국장은 2019~2020년 시청에서 비전사업추진단장을 맡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공여지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금오동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약 13만2천㎡를 개발해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조성하려 했던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경쟁업체의 문제제기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감사원은 여러 차례 조사 끝에 A국장 등이 국방부의 동의를 속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감사원의 논리대로 2022년 6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A국장을 기소했다.
당시 A국장의 혐의를 두고 논란은 있었다. 공여지 개발 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 처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범죄자로 몰린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상위법인 공여지 특별법 대신 하위법인 도시개발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시는 2022년 11월 권역동 책임자를 맡고 있던 A국장을 직위해제했다. A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직위 해제된 2개월 동안 A국장은 봉급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23년 1월부턴 시의 한 산하기관에 일방적으로 파견됐다. 그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사실상 업무 배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이나 제대로 된 업무도 없이 환기나 냉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유배’와 다름없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선 A국장이 전임 시장 때 요직에 있었다는 괘씸죄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
A국장은 파견 근무를 이어오다 올해 6월30일자로 정년퇴직했다. 이제 징계가 감경되고, 법원의 무죄 판단까지 받았지만 A국장이 받은 상처는 작지 않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A국장은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국장이 느끼는 억울함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시 직위해제와 파견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을 받으면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위해제 때 일부 미지급했던 봉급은 징계 감경 후 일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