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이달 '탄핵' 강공 드라이브 건다

입력 2024-06-30 19:4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1 4면
방통위원장 본회의 통과시킬 방침
MBC 이사진 교체 전 추진 '분석'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거대 야당의 탄핵 강공 드라이브가 7월 본격 시작될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번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국민 청원도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넘어서면서 주요 정부 인사의 '탄핵 카드'가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의 전략 요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된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의결된다. 이에 범야권이 김 위원장의 탄핵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김 위원장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상인 부위원장만 직무가 가능해져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야권은 오는 12일 예정된 MBC 이사진 교체 전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야권의 공세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 전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채상병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주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통해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청원 동의가 급증했다. 30일 오전 기준 6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동의 기간(20일)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국이 경색될 경우 언제든지 탄핵 카드의 불이 지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국가기관의 탈법적 운영을 조장, 방조,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남은 3년이 너무 길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거나 대응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당에서)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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