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PF사업장 자금 돌도록" 금융규제 잠깐 푼다

입력 2024-06-30 19: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1 12면
'재구조화 속도' 올해 한시적 완화
'요주의 이하' 등서 '정상'까지 상향
정부 기조 부합… 위축 해소 의문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같은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런 원칙을 완화해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 같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또 신규자금 공급과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올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 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런 조처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PF 사업장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정도로 사업성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사업에 관계된 기관들이 해당 사업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경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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