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 '좌천'… 의정부시 '인사조치' 논란

입력 2024-06-30 19:06 수정 2024-07-01 09:5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1 8면

캠프카일 개발 '허위 공문서 기소' 前 국장, 1심 무죄

직위해제후 산하기관으로 '유배'
'무죄 추정 원칙' 지켜지지 않아
당시 "감사원 잘못 판단" 의견도
市 "억울함 이해, 규정따라 진행"
 

news-p.v1_.20240616_.b81f607e89c3422ab9766ba238b9cf09_p1_.jpg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소됐던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6월26일자 7면 보도=캠프카일 개발 '허위 공문서' 의정부 전·현 공무원 2명 무죄) 그를 직위해제하고 산하기관으로 파견보냈던 의정부시의 인사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A 국장(지방직 4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국장은 2019~2020년 시청에서 비전사업추진단장을 맡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공여지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금오동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약 13만2천㎡를 개발해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조성하려 했던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경쟁업체의 문제 제기와 감사원 감사 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감사원은 조사 끝에 A 국장 등이 국방부의 동의를 속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감사원의 논리대로 2022년 6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A 국장을 기소했다.

당시 A 국장의 혐의를 두고 논란은 있었다. 공여지 개발 업무를 잘 아는 직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 처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범죄자로 몰린 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상위법인 공여지 특별법 대신 하위법인 도시개발법의 잣대를 들이댄 감사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시는 2022년 11월 권역동 책임자를 맡고 있던 A 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라는 이유였다.

직위 해제 2개월 동안 A 국장은 봉급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2023년 1월부터는 시의 한 산하기관에 파견됐다. 그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사실상 업무 배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이나 제대로 된 업무도 없이 환기나 냉난방조차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유배'와 다름없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선 A국장이 전임 시장 때 요직에 있었다는 괘씸죄로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

A 국장은 올해 6월30일자로 정년퇴직했다. 이제 징계가 감경되고, 법원의 무죄 판단까지 받았지만 A 국장이 받은 상처는 작지 않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A 국장은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다.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 국장이 느끼는 억울함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당시 직위해제와 파견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재판을 받으면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위해제 때 일부 미지급했던 봉급은 징계 감경 후 일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김도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