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있는 토지' 발목… 요건 갖춰도 줄줄이 심사 탈락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입력 2024-06-30 19:49 수정 2024-06-30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1 3면

수요 급증하는 민간정원, 규제에 가로막힌 벽


경기도 수정법 등 개발 족쇄 묶여
GB나 산지·농지전용 '등록 불가'
관광산업 한축 불구 도내 신청 '0'
안양천 지방정원 2028년이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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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민간정원 제도를 시행했지만, 시행 10년째가 되는 현재 전국에 조성된 130여개의 민간정원 가운데 수도권에는 6개만 있어 사실상 낙제점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 제4호 민간정원인 여주시 여강한글정원. 2024.6.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코로나19 이후 삭막한 도심을 떠나 정원으로 찾는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경기도내 민간·공공정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상대적 등록 기준이 낮은 민간정원 확대에 정책 지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도내에선 더이상 정원 등록에 나서는 민간이 없을 정도로 '규제'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정원은 지방정원 양평 세미원 1곳과 5개의 민간정원뿐이다. 현재 정원은 전국 기준 국가정원 2개, 지방정원 10개, 민간정원 135개가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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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고 순천만정원이 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일상 속 녹지공간인 정원 확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면적과 주제, 전담조직 등의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공공의 정원보다 민간이 정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

실제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인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각각 30㏊(헥타르), 10㏊ 이상의 면적과 5개 이상의 주제정원, 전문관리인 10㏊당 1명 등을 갖춰야만 추진 가능하다. 반면 민간정원은 최소 면적 기준이 따로 없고 정원 전체 면적 중 녹지면적 40%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

문제는 정원의 등록 기준 자체의 문턱은 낮지만,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발 규제에 묶여 민간이 정원 조성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관련법상 민간정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등 '위법성'이 있는 토지에 조성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수도권에 급증하는 정원 수요를 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5월 양평 세미원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7만5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천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8만7천여명이 찾은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방문 수가 회복된 셈이다.

현재 광명·안양·군포·의왕 등 4개 시가 안양천 일대를 도내 2호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지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2028년 이후에 개장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민간정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도는 올해 더이상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도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올해 1월 신규로 등록한 2곳 이후 실질적으로 등록 예정인 민간정원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는 개별법에 저촉되는 용지들이 많다 보니, 실제 요건을 다 갖춰도 등록 심사에서 떨어지는 정원이 많다. 등록을 신청하면 절반 이상은 탈락할 정도로 민간정원 조성에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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