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전 수행팀장, 증언 신빙성 두고 검찰과 공방

입력 2024-07-01 15:24 수정 2024-07-01 15:36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서 김씨에 유리한 증언을 한 전직 수행팀장에 ‘사전 모의’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대표의 대선 당시 경선 선거캠프 수행팀장이었던 A씨는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선거캠프 카드로 본인 식사비만 결제하면 된다.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 말씀하셨고 그 뒤론 제가 알아서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난 2021년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이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김씨가 알았다고 보고 있는데, 김씨는 측근의 단독 행동으로 자신은 몰랐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수행기간 중 식사 결제는 “모두 내가 했었다”며 김씨 측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중요한 진술을) 이제까지 왜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느냐”, “핵심 증언 같은데 인제 와서 증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A씨는 “딱히 질문하지 않아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A씨가 많은 양의 녹취록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고 답변한 점을 두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진술에 대해 논의나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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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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