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공정성 해쳐"

입력 2024-07-01 20:0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2 6면
조합장선거 특정후보 지지발언
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유죄 선고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지역농협 비상임 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께 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실에서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역농협의 비상임 수석 이사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A씨는 조합원에게 "C후보자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조합장으로 적절하다"는 등의 취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70여년 동안 그 지역에서 생활한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람과 대화하던 중 공약을 품평하다 특정 후보를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 결과 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됐고,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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