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기도는 왜 'K-컬처밸리' CJ 협약 해제 택했나

입력 2024-07-01 20:21 수정 2024-07-02 13: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2 3면

사업 기간 종료 시점 '지체상금 감면'

특혜·배임 소지있는 무리한 요구였다

 

2015년 한류열풍 타고 개발 구상

그룹 자금경색 완공 시기 늦춰져
민선8기 '잇단 계획 변경' 보수적
CJ "외부요인 상황에 일방 해지"




경기도와 CJ의 협약이 해제된 'K-컬처밸리'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서울과 인접한 고양 일산에 한류월드를 만들고 그곳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테마파크, 공연장, 호텔 등을 복합개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2015년 정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동 CJ E&M 본사에서 K-컬처밸리 계획을 밝혔다. 2017년까지 17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향후 25조원의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불러온다는 부푼 기대와 함께였다. 2015년 말 경기도는 CJ 컨소시엄(CJ E&M 90%·싱가포르 방사완 브라더스 10%)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섰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차로 20~30분 거리에 GTX가 뚫리면 강남에서도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K-POP 열풍과 함께 한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한 K-컬처밸리는 '국정농단'이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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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 /경기도 제공

최순실씨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사를 벌였고, 국정농단 특검 조사 대상에까지 오르며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없었지만, 연이어 발생할 장애물을 예고하는 징조였다.



이재명 전 도지사 취임과 민주당 소속 고양시장 당선으로 사업은 좋은 흐름을 타는 듯했다. 2018년 경기도의회 조건부 승인에 이어 2019년과 2020년 잇따라 경기도-고양시-CJ라이브시티 3자간 협약이 맺어졌고 여러 차례에 걸쳐 완공시기를 연장하고 사업 계획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2024년 6월 3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졌다.

그 과정에서 CJ 그룹의 내부 자금이 경색되는 일도 있었던데다 시공사(한화건설부문)와의 공사비를 둔 갈등이 벌어졌고 고금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완공시기를 또다시 늦춰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하지만 민선 8기 경기도는 CJ 측의 잇따른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특히 협약 해제의 결정적 계기는 사업 연장에 따라 물게 된 지체상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J 측에서 사업 종료 시점을 앞두고 완공 시기 연장과 지체상금 감면을 요구하자, 경기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보다 협약 해제를 택한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전력과 하천 문제와 같은 주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사업을 이어갈 의사를 충분히 보여왔다는 입장이다.

전력 문제는 경기남부반도체 클러스터가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초 K-컬처밸리를 위한 대규모 전력 신청을 준비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며 불가 판정이 난 것이다. 여기에 악취를 유발하는 일산 한류천의 정화를 두고 경기도, 고양시 중 누가 정화할 것인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합의점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외부요인으로 완공시기 연장이 불가피한데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했다는 게 CJ 측 주장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장인만큼, 지체상금 감면의 당위성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파트너인 CJ와 더 이상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측은 "지난 3월부터 사업기간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 사업 정상화를 협의해왔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사업기간 종료 시점인 지난달 30일을 앞두고 특혜-배임 소지가 있는 지체상금 감면을 요구하며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면서 CJ 측의 입장 변화와 무리한 요구가 협약 해제 사유라고 짚었다.

/신지영·이영지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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