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묶인 경기도 '정원' 미달… 민간 조성 가로막는 '규제'

입력 2024-07-01 20:35 수정 2024-07-01 21:1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2 1면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도내 면적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대응할 규정 없어 활용방안 '막막'
완화 특례 등 제도적 개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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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원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지만, 경기도내 토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 탓에 수도권에 민간정원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규제를 피해 조성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기도 제3호 민간정원인 여주시 우리의 꿈 정원. 2024.7.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민간정원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수요에 발맞춰 확대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특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정원 등록·운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정작 경기도 토지 절반을 옭아매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규제에 대응할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민간정원 조성이 사실상 막혀 있어, 산림자원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수립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민간정원 단체들은 올해초 구성된 민간정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기도 등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조성된 민간정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민간정원 TF는 산림청이 관련 학회와 전문가, 정원주(主) 등으로 구성, 전국의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임시조직이다.

민간정원의 등록 기준은 공공의 국가·지방정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원의 최소 면적 기준 없이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 이상,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현행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개별법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에 저촉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선 예외 없이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중첩규제로 묶인 경기도에 체계적인 식물의 전시·재배 관리와 조형물을 관리하는 정원을 조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기준 도내 시군별 규제 비율을 보면 의왕이 83%, 과천 82.7%, 의정부 70%, 군포 60.9%, 구리 60%, 시흥 59.9%, 안양 49.9% 등 면적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산지·농지전용 토지의 개발을 엄격히 금하는 자연보전권역도 용인이 51.2%, 남양주가 42.6% 등이다.

도내 도심 속 빈집과 미개발 용지, 공원 부지 등이 높은 접근성 등으로 정원에 활용될 필요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민간이 나설 정책적 지원이 없어 토지가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원도 개발제한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공원처럼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형해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지전용 면적과 그린벨트 등의 토지 관련 규제 부분에 대해선 정원 관련 협회나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라 여러 방안을(개선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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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울창한 정원 계획'에 빠진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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