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일원 '화이트존' 도입… 용도·규제없이 공간혁신 개발

입력 2024-07-01 20:36 수정 2024-07-08 13: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2 1면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 '제자리'
인천시, 공모 신청 돌파구 마련
제물포 르네상스 촉매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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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경인전철 인천역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국토교통부가 1일 인천역 일원 약 6만5천㎡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뉘는데 인천역 일원은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도시혁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날 인천역 일원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역 일원은 국토부가 2016년 7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시는 코레일 소유 부지(약 2만5천㎡)를 중심으로 인천역을 업무·판매·관광 기능이 포함된 복합역사로 탈바꿈시키고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다.

사업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이 60%에서 80%, 용적률은 250%에서 600%까지로 완화됐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 비율을 20%에서 40%까지 높였는데도 더딘 개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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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공모에 신청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 일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때보다 면적이 두 배 이상 넓어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 용도·밀도 규제가 풀리는 것과 함께 단일용도(60→70%), 주거용도(40→50%+α) 비율이 상향된다. 이전보다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인천역 일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구역 지정 타당성),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개발계획)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역 일원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사업이 인천시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내항과 동인천역·인천역 일대를 재개발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다.

인천시 정상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사업 면적이 넓어졌고 주변에서 '상상플랫폼 개관' '국립해양박물관 준공'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이 추진되는 등 개발 여건이 달라졌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해 과거와 달리 민간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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