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종사자, 교원으로 전환 안돼"… 공립유치원 교사 '유보통합' 비판

입력 2024-07-01 20:09 수정 2024-07-01 20: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2 7면

"0~2세 교과실행, 발달상 안맞아"
영유아학교 '12시간 이용'도 반발
 

 

ㅎㄹㅀㅀㅀ.jpg
교육부가 통합기관 운영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교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번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포함하자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사진은 수원의 한 어린이집 모습. /경인일보DB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향후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의 통합기관 근무 시 교원 지위를 얻는 부분과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에서 1일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하는 것 등 실행 계획 전반에 대해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학교 형태로 통합기관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통합기관 운영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교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번 실행 계획에 포함하자 도내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노조원으로 둔 경기교사노동조합은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0~2세 영아들에게까지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아이들의 발달상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영아들을 보육하는 분들이 교사로서 일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또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에게 1일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아이들을 기관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보육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기도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계속 기관에 아이를 두기만 하고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3~5세가 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이 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이번 정책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정책상 이들을 모두 교원으로 봐야 한다"며 "12시간 이용보장의 경우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계속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김형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