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입력 2024-07-01 20: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2 6면
4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지명수배 중인 상태였다.

"지명수배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식당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신원 확인에 불응하고 경찰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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