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분담률 갈등으로 무상급식 흔들면 안 된다

입력 2024-07-01 19:51 수정 2024-07-01 19:5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2 19면

kakaotalk_20240618_195110751_08.jpg
내년도 분담금 확정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사진은 도내 고등학교내 식당. /경인일보DB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기도내 지자체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지자체들은 도와 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공식 요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낮춰 편성하고 있다. 오는 8월 내년도 분담금 확정을 앞두고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도입됐다. 무상급식비는 지역별 학생 수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51.3%, 경기도가 14.2%, 시·군 지자체가 34.5%를 분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매년 이듬해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각 시·군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각 시·군이 예산을 준비하면 각급 학교가 신청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편성한 지자체는 7곳이다. 수원·고양·부천·안산·시흥·의정부·하남시에 이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학교급식 축소 편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불합리한 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히 작용했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학교는 식품비와 운영비·조리실무사의 인건비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지출은 식품비로 국한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추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교부세가 2022년 1조1천593억원에서 2023년 7천544억원으로 35%(4천49억원) 줄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곳간이 비어가니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갈등은 언제 터져도 터질 '뜨거운 감자'였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 밥'이 아니다.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끼는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수단이다. 지자체와 도·도교육청은 물론 학부모와 당사자인 학생이 포함된 숙의의 공론장이 필요하다. 도내 170만 학생의 무상급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교육복지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