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 <1> 상가동의율 제외

입력 2024-07-02 10:48 수정 2024-07-03 18:06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신청조건 상가동의율 20%

최대 60점 주민동의율에 상가는 제외

관련법·타 1기 신도시에 없는 조항

상식·공정성에도 어긋나 ‘반발’

지난달 25일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확정·발표한 성남시가 지난달 29일에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크게 ‘상가동의율’과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분당만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항이라는 입장이지만 52개 아파트단지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당재건축연합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원활한 분당재건축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지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 중 ’주민동의 여부’에 가장 많은 최대 60점이 배정됐다. 주민동의율이 50%이면 10점이며, 1%p당 약 1.11점이 추가돼 95% 이상이면 최대 60점이 주어진다.

선도지구 공모 신청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구역 내 상가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가능하다.

문제는 상가 부분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물론 관례적으로도 재건축을 위한 동의는 아파트와 상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상가를 합쳐 5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분당 선도지구는 공모신청 조건으로 아파트는 50%로 하면서 상가는 20%로 차등을 뒀다. 특히 100점 만점에 최고 60점인 주민동의율 배점에 아파트만 반영하도록 했다. 상가 소유주들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대지 지분이 있는데 동의율 배점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상가와 관련한 이런 신청·배점은 1기신도시 특별법에도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없는 분당에만 유일하게 적용된 기준이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성에도 어긋난 기준’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특정 아파트단지에 유리한 특혜 조항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로비설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실제 A아파트단지 단체방에 ‘○○○, ○○○에게 전달했는데 문구 하나 바뀌지 않고 반영됐다’는 글이 공유됐고, 이런 내용이 외부로 퍼지면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52개 아파트단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최우식)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상가 토지등소유자를 전체 세대수에 포함해 동의율을 산정할 것 ▲상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선도지구 공모 신청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최우식 회장은 “선도지구 경쟁이 심하다고 동의율이 높은 곳에 가점을 주면서 상가들은 동의받기 어렵다며 배점에서 빼버렸다. 시 논리라면 오히려 상가동의율에 가점을 주는게 맞지 않으냐. 법이나 상식을 떠나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적 기준”이라며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지별로 상가 규모가 다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신청·배점기준을 정했다”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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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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