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조직을 검거, 이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과 범행에 사용했던 증거물들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7.2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g, 케타민 1천492g, 합성대마 2천300g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약 71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낸 마약을 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경찰, 국가정보원,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지게꾼 등을 우선 검거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았다.
특히 지게꾼 중 내국인 11명은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4명은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해 복부에 착용하거나 신발 밑창을 파내 마약을 넣는 방식 등으로 범행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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