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60대 운전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입력 2024-07-02 20:38 수정 2024-07-02 20: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3 1면

이송되는 시청역 인근 인도 돌진 사고 차량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견인차가 지난 1일 저녁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낸 차량을 이송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서울시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인도로 돌진,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안산시의 한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운전자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68)씨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전날 오후 9시27분께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1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안산시 소재 버스회사의 현직 기사로 파악됐다. 지난해부터 20인승 시내버스를 운행해 온 그는 40여년 간 수도권 등지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차량이 스스로 정지한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운전 미숙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는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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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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