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 노동상담원은 누가 상담해줄까

입력 2024-07-02 20:11 수정 2024-07-02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3 7면

노동부 '1350 상담센터' 논란


일정 통화시간 미달땐 불려가 면담
저성과 장애인 직원에 휴직권고도
"노동자 보호하는 기관이 권익침해"
센터 "성과평가 아냐, 대상자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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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기관인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직원들은 정작 권익을 침해받고 있어서 논란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휴직까지 권고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는 임금, 근로시간, 취업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에 관해 국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노동부 책임 운영 기관이다. 울산 본사를 포함해 안양, 천안, 광주 등 총 4곳에서 운영 중이며 653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전화 상담원들 중 '저성과자'로 분류된 자들이 센터장 등 관리자와 개별 상담을 진행한 부분이 문제로 불거졌다. 한 달 단위로 근무시간 1시간 대비 상담(통화)시간이 20분 미만인 자들이 상담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상담원들은 노동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관련 기관이 오히려 과도하게 실적 압박을 가하고, 더 나아가 부당한 휴직 권고까지 내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센터에서 근무하는 18년차 전화상담원 A씨는 "우리 센터에도 면담 때문에 불려간 사람들이 있지만, 본인이 대상자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서로 잘 모른다"며 "이미 전화 민원인을 홀로 상대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될까봐 압박감과 조급함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센터에서는 상담 대상자로 선정된 저성과자가 휴직을 권고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상담원 B씨는 지난달 관리자와의 상담 자리에서 "노동부의 상담 신뢰를 (B씨가)떨어뜨리고 있는데 휴직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서명순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지부장은 "단순히 통화시간 부족을 이유로 관리자에게 불려가 개별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업무 미숙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휴직 압박까지 가해지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는 민원인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려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고객관리센터 관계자는 "개별 상담은 대기시간이 길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일 뿐 성과 평가 제도가 아니다. 상담 대상자도 소수"라며 "(B씨의 경우)상담 대상자는 맞지만, 당시 다른 민원인의 항의가 있어 사유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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