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모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4-07-03 10:48 수정 2024-07-03 14:14

기존 소득 기준 전면 폐지

인천 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청 전경./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에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남동구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이 외에도 남동구는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와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등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 위협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로 전화(032-453-5111)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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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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