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65주기, 고향 강화서 첫 ‘추모 음악회’ 열린다

입력 2024-07-03 10:51 수정 2024-07-03 14:08

죽산 선생 고향 강화에서 첫 추모 행사 개최

인천 대표 정치인 꼽히나 정작 고향선 잊혀

“음악회 계기로 강화서 추모사업 이어갈 것”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은 한국 정치계의 거목,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 서거 65주기를 맞아 그의 고향 인천 강화도에서 추모 음악회가 열린다.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와 인천·강화 지역 여러 단체가 참여한 ‘죽산 조봉암 서거 65주 추모 음악회 추진 모임’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강화군 선원사(선원면 선원사지로 222)에서 죽산 선생 추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조봉암 선생의 고향 강화에서 여러 단체가 함께 마련한 첫 공식 추모 행사다.

추모 음악회 주제는 ‘고향에서 부르는 님의 삶과 노래’다. 조봉암 선생이 나고 자란 선원면 금월리에 있는 선원사에서 강화군 아버지합창단, 여성노래패 어깨동무를 비롯한 강화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과 시 낭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음악회와 함께 사진전이 진행된다.

음악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강화읍 강화성당에서는 조봉암 선생의 삶과 사상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린다. 강연이 끝난 후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봉암 선생 추모제는 해마다 그의 서거일인 7월31일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죽산묘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제헌 국회의원으로서 농지개혁 등 건국의 기틀을 닦았고, 평화통일론을 주창한 정치가인 선생을 기리고자 해마다 각계에서 많은 이들이 죽산묘역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향 강화에서는 조봉암 선생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부족했다는 게 음악회 주최 측 설명이다. 조봉암 선생은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간첩죄 누명을 쓰고 1959년 국가로부터 ‘사법살인’을 당했다가 2011년에서야 재심을 통해 복권(무죄 선고)됐기 때문에 고향에서조차 오랫동안 잊혔다. 선생의 생가 터 연구와 생가 복원도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추모 음악회 추진 모임 김상용 간사는 “조봉암 선생은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정치적 이유 등으로 강화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강화 주민들에게 선생을 알리고, 특히 강화군의 미래 세대가 선생의 뜻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강화 주민들과 함께 독립유공자 서훈, 생가 터 복원 등 추모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죽산조봉암선생기념사업회 이모세 회장은 “선생은 좌우의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한 분이고, 특히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과 농민 권익 향상에 힘썼다”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 애쓴 선생의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모세 회장은 “고향 강화군에서 선생을 추모하고 현양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아직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지 못한 것은 후손 입장에서 매우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죽산 조봉암 서거 65주 추모 음악회’ 웹포스터.

‘죽산 조봉암 서거 65주 추모 음악회’ 웹포스터.




경인일보 포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