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대한 조언

입력 2024-07-03 19: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4 19면
각종 위원회, 자문역할 아닌 의결기구 돼야
주민참여예산委·자치회, 시민참여 중요役
지방·교육자치기구 일원화 방안도 검토를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중앙정치 분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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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인천 연수구 초대·2대 민선구청장·객원논설위원
2024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33주년이 된 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1952년 처음 실시됐다가 1961년 중단됐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으로 부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지 33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 평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자치를 위해서는 '주민' '권한' '재정' 등 세 가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적정한 규모의 면적과 주민 ▲자치사무와 인사 및 조직의 자율권 ▲자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등의 움직임은 적정한 면적과 담당 인구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말하자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특별 자치구, 특례시, 분도(道), 분구(區) 추진이 그렇다. 얼마 전에는 시도(市道)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 광역도시로 개편하는 물리적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을 쪼개고 합하는 데 따른 정치적 계산이 안 맞았는지 흐지부지됐다.

인사와 사무, 재정의 자율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많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과 관련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가 지배하는 권력 구조의 틀에서는 해결이 어렵다. 예산 또한 자주성이 원칙이지만 2023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서울 본청이 76.99%이며 전국 243개 단체 중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곳이 47개에 이른다. 인천의 경우 동구 12.99%, 강화군 12.35%, 옹진은 더하여 8.99% 정도다. 이러니 지방정부는 중앙의 재원에 몸부림치다시피 의존하게 되고, 중앙정부는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을 전가하는 식으로 지방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 재정 보전 산정 방식은 지방정부에서는 어려워 알 수도 없다는 여론이며, 인천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을 수년째 지적하고 있다. 사무 또한 무슨 업무 지침, 무슨 편람, 무슨 표준 조례안 등으로 교묘하게 지방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재정 분권을 위해 법에 따라 지방 이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양사업 선정의 명확한 기준 부재, 재정 책임 소홀, 재정 자율성, 성과 관리 체계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점이 있다.

주민 참여 부분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비판과 견제 없이 스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한 당에서 독식하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들이 하나가 되어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서로 지켜주고 감춰주면서 부조리의 권력화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건전한 비판을 가진 주민의 참여가 이래서 필요한 부분이다.

각종 위원회 등에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단체장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다. 특히 자문 역할이 아닌 의결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구성 절차의 민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과 결정의 민주화가 지방자치 발전의 요체다. 지역별로 활성화되는 곳이 있고 유명무실해지는 곳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의 중요한 실험이라고 본다.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는 달갑지 않게 여긴다. 이 문제는 왜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가 필수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 지방자치기구와 교육자치기구의 일원화 방안도 지방자치의 항구적 발전 측면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게 현장에서 직접 지방자치제를 경험한 필자의 견해다.

지방자치는 철저히 현장자치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중앙정치에서 분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현장자치가 이뤄질 것이다.

/신원철 인천 연수구 초대·2대 민선구청장·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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