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공장 화재

[화성 리튬공장 화재] 경기도, 관내 리튬 사업장 48곳 점검 9건 위반 적발

입력 2024-07-03 20:21 수정 2024-07-03 21:1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4 3면

미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유해정보 미표시 등 6건 檢 송치키로



 

경기도는 화성 리튬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리튬 취급 사업장을 특별합동점검한 결과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48곳 가운데 이달 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9건 중 4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다.

도는 이 중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보관장소에 유해화학물질 정보 미표시,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으로 구분하지 않고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인근에 설치된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등 6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허가된 용량을 초과한 위험물 저장,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미설치 등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 밖에도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도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만5천908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1단계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2단계로 이달에 리튬 외 금속성 물질 사업장을, 3단계로 8월에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기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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