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도로내는 것도 몰랐다"… 볼 수 있으면 보라는 '주민공람제'

입력 2024-07-03 20:40 수정 2024-07-04 14: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4 7면

오산시, 사유지내 신설 추진 논란
신문·온라인 공지하면 요건 충족
"직접 알림 가능" 편의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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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동 106번지 일대 신설도로 예정부지. 2024.6.1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오산시가 토지주에 별다른 고지 없이 대규모 사유지에 도로 신설을 추진해 논란(6월18일자 7면 보도=땅주인 항의해도 밀어붙여… 오산시 '불도저 행정')이 일면서, 실효성 낮은 도시개발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일간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최소 2주만 공지하면 충족되는 탓에 개발부지 땅주인조차 직접 찾아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지경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토지주 A씨가 접수한 주민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보내 도로 신설 계획을 일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A씨 일가족이 소유한 사유지(4천596㎡)가 포함된 세교동 인근 부지에 6차선 도로를 신설한다는 사업계획 고시 공고를 낸 바 있다.

절차상 일시 제동이 걸렸지만, 도로 신설 계획은 번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돼 착공만을 앞둔 상태에서의 최종 의견수렴 단계이기 때문이다. 시는 시행자의 최종 서류가 제출되면 재공람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주 A씨는 여전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4년 전부터 자신의 땅에 문화시설 사업을 준비했는데 2년 전 무심코 해당 부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초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청취 절차는 이미 지난 뒤였다.

A씨는 "지난해 내내 부당함을 주장해 왔지만, 이미 관련법상 의견 수렴을 마친 상황에선 '조치불가' 등의 회신이 전부였다"며 "우편으로 받은 건 이번 이의제기 회신 공문이 처음인데, 이렇게 직접 알릴 수 있으면서 왜 앞서 땅주인에게 사업 추진 내용을 직접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접수하는 절차는 두 차례 뿐이다. 시·군의 사업 관리계획(안)이 작성된 때와 착공·준공을 앞두고 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된 때다. 모두 해당 지역 소재 일간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만 열람하면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재검토 절차를 밟는 중이므로 이미 지나간 민원의 접수 과정과 시의 내부 검토사항 등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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