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익·주거·상업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경기도내 공공건축물들도 대상지에 포함될 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오는 9월 중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성된 협의체에서 10월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도심에 최대 5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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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