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학물질 사업장 대상 긴급 특정감사 실시

화성 화재 관련 2차 감사 진행

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첫 합동 감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리튬취급 업소 전수 점검에 나선 가운데, 2차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긴급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가 처음으로 같이 합동 특정감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이다.

이는 경기도 시설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가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정감사는 소방, 구조, 재해위험 요인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눠 점검한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관리·초기대응체계·비상탈출로 점검 등, 구조분야는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재해위험 요인은 옹벽·배수구·사면 등이다.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시군 감사부서 및 인허가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군 자체감사기구와 공유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합동감사 모델로 활용해 일선 소방서와도 합동감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안전분야에 대해선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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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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