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의견 묵살 당해"… 경찰 수사관행 또 도마위

입력 2024-07-04 20: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5 5면
'협박' 고소된 남성에 수원중부署
무고 진행의사 덮고 "결과 보라"
한달뒤 불송치, 고소인 이의제기
"수년 걸릴수도…" 억울함 호소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 신세를 면한 30대가 수사 과정에서 결백을 호소하며 맞고소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묵살 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논란이 된 '동탄 헬스장 성범죄 무고'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22일 3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50대 남성 B씨가 A씨와 수원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와 위협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낸 것이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억울함을 주장하며 맞고소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수사관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라'며 의견을 묵살했다는 점이다.

A씨는 "협박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고로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만 들었다"며 "심지어 B씨가 제출한 증거인 CCTV 영상이 고소 내용이나 진술과 배치되는데도 고소인 진술에만 의지한 채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1개월여의 수사 끝에 증거를 찾지 못해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법률대리인은 "사인 간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정 통지가 빠른 시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의신청 기간까지 포함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조사 초기 A씨 주장처럼 무고로 맞고소했으면 상황이 지금처럼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B씨는 경찰 결과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안을 검찰에서 이의제기한 상태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수사엔 차질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CCTV 영상과 양측의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치우침 없이 수사한 사안"이라며 "(맞고소 무마 관련) 초기 수사 중인 데다, 결과가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수사관 판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목은수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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