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장애인단체 임원 ‘직장내괴롭힘’ 의혹…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조사 착수

입력 2024-07-05 17:21 수정 2024-07-05 19:01

“B임원때문에 잇단 고소고발 당해… 무혐의나와” 주장

해당간부 “없는 사실” 반박… 군 “조사 결과보고 대응”

양평군 한 장애인단체 임원에게 ‘직장내괴롭힘·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임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군은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군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A씨는 지난달 20일 사업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곧바로 직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에 입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배경에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 임원 및 센터장들과 센터 직원간의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몇년에 걸쳐 센터장들이 A씨를 상대로 사문서위변조 및 소송사기건 등 고소고발을 진행, 최근 무혐의로 판명났다. A씨는 이같은 고소고발 등이 B 임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직장내괴롭힘·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그동안 고소고발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B씨(임원)는 저를 자르려고 불굴의 의지로 제 목을 조여 왔습니다’라며 임원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해당 사건 직후 센터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 긴급지원을 요청, 지난달 21일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장이 임시로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됐다.

이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4일 양평군지회와 센터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파악 후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도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본 후 그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양평군지회의 인사권 등은 경기도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다”며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 갑질 관련 의혹이기 때문에 경기도연합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원 B씨는 “A씨가 차량 운행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해 센터에서 경위서 및 시말서, 블랙박스 제출을 요구했는데 경위서도 안쓰고 블랙박스도 지웠다더라”라며 “사건이 있었던 날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계획돼 있던 날이다. 나는 괴롭힌 적이 없다. A씨의 주장은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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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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