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9초교 ‘출입구’ 더 생긴다… 1천여명 통학불편 해결

입력 2024-07-05 15:07 수정 2024-07-05 15:49

“먼거리 우회 등하교 위험” 학부모 집단민원

권익위, 관계기관과 ‘후문’ 설치 합의 이끌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출입구가 단 1개뿐인 초등학교에 후문을 추가 설치키로 해 1천여 명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결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에서 학부모 대표와 LH 파주사업본부,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운정9초교 후문 및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운정9초는 인근 5개 공동주택단지 1천251명 학생이 이용할 예정으로 설계상 정문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등하교를 위해 먼 거리를 돌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통학 불편과 교통위험을 우려, 후문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 접수 후 약 8개월 동안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날 학부모와 관계기관이 모두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최종 조정안은 보행육교 설치의 경우 LH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결정될 경우 대체방안으로 교통안전시설(보행섬 설치, 녹색신호시간 연장, 과속방지턱 설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제한속도 하향)을 설치하기로 했다.

파주경찰서는 LH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경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 처리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후문 및 보행로 설치와 관련 파주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은 LH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신속히 승인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들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요구 등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고충민원은 최우선 처리하고 있다”며 합의된 내용의 신속 이행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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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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