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분당점 중앙통로에 시설물 불법행위 지속··· 성남시 “고발 조치할 것”

입력 2024-07-05 18:17 수정 2024-07-06 10:24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에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분당점 측은 수십 점의 의류를 진열한 채 지난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라이프워크 패션 위크’를 진행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에 관련법에 따라 금지된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분당점 측은 수십 점의 의류를 진열한 채 지난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라이프워크 패션 위크’를 진행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상가 도로·서현역 연결 ‘보행자 통로’

국토법 일체의 구조물 설치 금지불구

패션위크·커피머신론칭 등 행사 진행

서현역 사건때 안전 관련 문제되기도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이 관련법에 따라 금지돼 있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때도 문제가 됐던 중앙통로 시설물 설치 및 영업 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AK플라자 분당점 1층 중앙통로(중앙광장)에는 ‘라이프워크 패션 위크’를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진행한다는 안내 팻말과 함께 수십 점의 의류가 진열돼 있었다. 팻말에는 ‘여름 신상품 홍보를 위한 이벤트’, ‘시그니쳐 반팔티셔츠 3만9천원’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

AK플라자 분당점 측은 또 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3개 가판대·12개 커피기계가 설치된 ‘커피머신 론칭 행사’도 진행했다.

이처럼 중앙통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중앙통로는 AK플라자 분당점 양측 상가 도로 및 서현역과 이어지는 보행자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분당지구단위계획 및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구조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중앙통로 시설물은 ‘서현역 사건’ 때 ‘안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당시 중앙통로 이곳저곳에 설치된 휴대전화·의류·잡화 등의 가판대가 시민들의 대피 동선을 가로막았다.

한 주민은 “서현역 사건이 발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백화점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행위를 또 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뭐하고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성남시는 ‘서현역 사건 이후 AK플라자 분당점 측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관련법에 어긋나는 만큼 시설물을 모두 원상복구하고 향후 설치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 시설물 설치 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K플라자 분당점 측은 행정 관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취재에 들어가자 성남시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K플라자 분당점 관계자는 “중앙통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년에 60일 판촉행사 가능한 공간”이라며 “판촉행사를 한 만큼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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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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