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취급사업장 전수 긴급 안전점검 해봤더니... 경기도, 안전 위반 16건 적발

-경기도, 리튬 취급사업장 48개소 전수점검 완료

-환경분야 7건, 소방분야 9건 등 16건 적발

-민간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 추진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 안전점검 상설화

-7월 12일부터 2단계 합동점검 예정

리튬 취급 사업장을 점검하는 경기도./경기도 제공

리튬 취급 사업장을 점검하는 경기도./경기도 제공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도내 사업장을 전수 점검한 결과, 안전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 화재안전 위험여부 ▲ 위험물 적정관리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성시 A공장은 화학 물질을 혼합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게 돼 있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저장해야 함ㅁ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B공장은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곧이어 2단계 점검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추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인일보 포토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태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