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사업이 '지하도상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늘려준 탓에 오는 2026년 철거 예정이었던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있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2024.7.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 구도심 개발의 핵심사업인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이 복병을 만났다. 다름 아닌 지하도상가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점포 임차인과 이 점포를 재임차한 전차인이 합의하면 시가 전차인에게 5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의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동인천역 일대 5개 지하상가 중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의 새동인천상가와 동인천지하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는 이들 지하상가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8년까지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인천시의 주요 정책 추진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제물포 르네상스'의 골격을 이루는 사업이다. 인천내항과 주변 지역을 신성장산업과 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 그 1단계 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항 1·8부두 개발, 인천역과 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의 내용으로 짜여 있다. 마침 국토교통부도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멈추고 빈 건물로 방치되어온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복합개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동인천역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민자역사 점유자 퇴거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에서 이겼다. 공단은 이달 중 민간제안 공모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낡은 역사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시작단계에서부터 틀어졌다.
그러잖아도 민선 8기의 전반기가 끝나도록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터였다. 이런 판국에 인천시 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중앙정부 산하기관과의 정보 교환도 없어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시 동인천역 민자역사 복합개발을 염두에 두지 못했고, 국가철도공단은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제 동인천역 주변 재생사업은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 핵심사업이 틀어지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또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인천시민, 특히 구도심 주민들의 몫이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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