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추진(6월4일자 9면 보도)키로 한 가운데 반대 의견을 냈던 개방형 감사관을 최근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해당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감사 결과에 개입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A씨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그 후속 절차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시는 최근 A감사관이 시의 B간부와 회의를 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초 감사관으로 부임한 지 10개월 만의 조치로 A감사관에 대한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오는 8월초, 소청 시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감사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시의 감사 개입’에서 촉발됐다고 주장하며, 향후 소청과 소송 등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A감사관은 “시의 징계 요구는 B간부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느냐’고 질책하는 등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욕설을 뱉게 됐다”면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시 스스로 증명하게 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관은 경징계만 받아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반대 의견을 낸 감사관을 의도적으로 내치기 위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시 조치에 반박할 근거들을 수집해 놓은 상황이다. 소청과 소송 등 대응도 나설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앞서 A감사관은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원안(민자사업 추진)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 정책 방향과 달리 ▲추진배경의 부적정 ▲행정절차상 부적절 ▲민자사업 추진방식의 부적정성 등의 이유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지구내 신설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각에 제기된 주장들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외부에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징계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식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처분 시에도 개인에게만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