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기.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기.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추진(6월4일자 9면 보도)키로 한 가운데 반대 의견을 냈던 개방형 감사관을 최근 직위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장 신·증설 본격

환경부 승인 원안대로 추진키로남양주시가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원안(2022년 1월17일자 8면 보도=`하수도정비 승인` 남양주..

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해당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감사 결과에 개입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등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A씨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그 후속 절차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시는 최근 A감사관이 시의 B간부와 회의를 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초 감사관으로 부임한 지 10개월 만의 조치로 A감사관에 대한 경기도 징계위원회는 오는 8월초, 소청 시 10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감사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시의 감사 개입’에서 촉발됐다고 주장하며, 향후 소청과 소송 등 대응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A감사관은 “시의 징계 요구는 B간부에게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느냐’고 질책하는 등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욕설을 뱉게 됐다”면서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사실을 시 스스로 증명하게 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감사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관은 경징계만 받아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반대 의견을 낸 감사관을 의도적으로 내치기 위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겠느냐”며 “시 조치에 반박할 근거들을 수집해 놓은 상황이다. 소청과 소송 등 대응도 나설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앞서 A감사관은 왕숙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원안(민자사업 추진)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시 정책 방향과 달리 ▲추진배경의 부적정 ▲행정절차상 부적절 ▲민자사업 추진방식의 부적정성 등의 이유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지구내 신설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일각에 제기된 주장들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외부에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징계 사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식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처분 시에도 개인에게만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