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등 의결
출산장려금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이르면 8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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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카드 /경인일보 DB
 

경기도 지역화폐사용 가맹점의 매출 상한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뀐 기준은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결 사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내에선 가평·광주·남양주·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과 상관없이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