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선거비용 해소… 정치 기회 확대
기부금 양지화·투명화, 신뢰 높여
광역 5천만원·기초 3천만원 한도
모금액 적어 효율성 있을지 의문
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됐던 상시 후원회가 7월부터 광역·기초의원에게도 허용됐다. 지방의정활동 활성화와 지역 정치인 양성에 길을 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후원회가 지역 권력과의 유착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이달부터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설치가 가능해졌다.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원, 기초의회의원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후원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을 통해 기부금 모금 양지화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활성화, 청년·사회적 약자의 지방정치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와 회계 절차를 관리·감독하면서 선거자금 투명화는 물론, 높은 선거비용으로 제한된 정치참여의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유권자가 직접 지방의원·후보자를 후원하면서 자발적 정치 참여의식과 신뢰감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현직 의원들도 의정 활동비 외에 후원회 기부금을 활용해 지방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지방정치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봤다.
경기도의회 최민(민·광명2) 의원은 "의정활동 폭을 넓히려고 해도 비용이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해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후원회를 운영하며 보조 인력을 고용하거나 정책과 관련해 외주를 맡기면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치에 입문하는 가장 큰 허들은 선거비용인데 후원회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지역 정치 엘리트 육성도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지방 분권화가 강화되는 상황에 권한을 더 효용있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례안이나 지역 사업 등 지역 내 영향력으로 특정세력과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모금액 한도가 광역의원 5천만원, 기초의원 3천만원으로 제한돼 후원회 사무실 설치, 회계담당자 고용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을 통해 지역의 젊은 정치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방의원 전문성이 고도화될수록 (후원회 제도가) 잘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 표 참조
→ 관련기사 ([이슈추적] "철저한 모니터링 가장 중요" 지방의회 후원회 상시운영, 기대와 우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