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철저한 모니터링 가장 중요" 지방의회 후원회 상시운영, 기대와 우려

입력 2024-07-08 20:42 수정 2024-07-08 20: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09 3면

제도 정착까지 교육 확대도 목소리도


후원회 사무소 설치, 필수 아닌 권고
해당사실 몰라 운영비 탓 등록 주저

지방의원 직접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

"업무 복잡해 위법행위 할라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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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6.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방의원 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까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후원회 금지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20년 만에 판결이 뒤집혔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은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 지역 사업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후원금을 통해) 누군가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어떻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모금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은 "지난번 도의회에서 선관위 교육에 참여했을 때 후원회 등록 서류 작성법 위주로만 배웠다"며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원회 등록과 관련해 몇 차례 교육을 더 진행해야 한다. 연말에 회계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부족도 애로사항이다.

후원회 사무소 설치는 필수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인데 이를 모르고 회계책임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때문에 후원회 등록을 주저하는 의원들도 있다.

또한 지방의원이 직접 회계책임자로 겸임할 수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원도 다수다.

전문가는 지방의원 상시 후원회가 도입되는 상황에 이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회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일정 기간 지방의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순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의원 후원회를 도입하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며 "음지의 후원금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만큼 선관위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에서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후원회 제도 도입 취지는 지방의정 활성화와 지방정치 참여 기회 확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신분으로 후원회 구성이 가능했지만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위법 행위를 할까봐 후원회 구성을 안 한 후보들이 많았다"라며 "일정 기간 후원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평가를 반영해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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