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46곳도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등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하거나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앞서 도 특사경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등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하거나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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