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주당, 하은호 군포시장 부정청탁·금품수수 혐의로 고발

입력 2024-07-09 11:38 수정 2024-07-09 16:59
신금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은호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7.9/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신금자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은호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7.9/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군포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은호 군포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신금자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은 9일 오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하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 시장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지인으로부터 골프비 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등 통해)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알릴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하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발 근거의 타당성을 묻는 질의에는 “하 시장 측근에서 제보된 것을 근거로 하는 내용”이라며 “증거서류, 녹음내용을 함께 고발장과 제출하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비춰봤을 때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신 의원 등 민주당 시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이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군포철쭉축제 민간참가업체 선정 관련 특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고발장도 함께 제출했다. 지난해 ‘군포 철쭉축제’ 기간 일부 업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고발장에 당시 의혹과 관련된 사업자, 군포문화재단 관계자, 군포시 관계자 등 3명을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한편 하 시장은 줄곧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훼손으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하 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철쭉축제 민간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군포를 대표하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은호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7.9/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9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은호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7.9/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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