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공장 화재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직계유족 지원 31일까지 연장

입력 2024-07-09 19:16 수정 2024-07-09 23: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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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한 조문객이 헌화하고 있다. 2024.6.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화성시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키로 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유족과 원인 제공자인 아리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직계 유족 지원 기간을 이같이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법상 가족 범위를 뛰어넘는 친족들 지원은 이달 10일까지만 제공한다.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지원근거가 부족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에는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하자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에 유가족 쉼터 마련과 함께 120여 명이 넘는 유족과 친척들을 위한 숙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유족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문제 해결시까지 지원을 지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중국에 비해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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