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일부 범행 관련 용의자로 몰렸다가 별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이 내려졌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최근 법원에서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지난 1일 윤동일씨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최근 최종 확정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지 33년 만에 재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동일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4월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했지만 기각돼 이듬해인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입건 당시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9차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었는데, 다행히 피해자 옷에서 채취된 정액 등을 감정한 결과 윤씨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살인 혐의는 벗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별도 사건을 조작해 윤씨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 주장이다.
윤씨는 이로 인해 수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고, 후에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뒤 암 판정을 받아 투병하다 결국 1997년 숨졌다. 윤씨 측은 강제추행치상 재심을 청구하며 “재심 대상 판결의 피해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당시 경찰에게 어두워서 (범인) 얼굴을 보지 못했다.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조서 내지 법정 진술은 왜곡됐거나 위증에 해당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불법 구금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 인근 여인숙 등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잠을 재우지 않은 강압적 상태에서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에 의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재심 재판을 거쳐 32년 만인 지난 2020년 무죄가 선고됐다. 이를 계기로 이춘재 사건 과정에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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