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대부행위
피해자 350명, 불법 대부액 77억원 상당
경기도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00% 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을 검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장소에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자료를 얻고 범죄행위를 적발했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는 방식이었다.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는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등록대부업자로, 동업자 E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용 라이터’ 제작·배포해 피해자 32명에게 380만원을 대출해 주고 500만원을 상환받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588건이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상담·맞춤형 교육 등을 진행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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