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최고 3만6천500%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들에게 급전을 대출해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피해자만 무려 3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특사경은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검거된 미등록 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했다.
한 주 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도 특사경은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검거된 미등록 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알선했다.
한 주 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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