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투표 반영 '50% 이상' 法 발의
가톨릭대 등 직선제 실현 영향 주목
"학교법인 힘 강해… 쉽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국립대 총장 선거 시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총장 직선제'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내 대학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었던 사립대 총장 직선제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김영호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 총장 선거가 교직원 중심의 선거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따라 학생의 투표 권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 발의로 사립대 총장 직선제 논의가 활성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직원·학생 간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해 총장을 임용한다.
도내 사립대학에서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립대 총장 직선제 실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22년 가톨릭대 교수노조와 교수협의회 등은 '대학 총장 직선제와 대학 민주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사립대 총장 직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전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2019년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협성대 교수노조도 앞서 총장 직선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사립대 총장 직선제는 현재까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사립대학 총장선출제도 현황'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29개교 중 학교 구성원 참여 없이 이사회에서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이 79개교(61.2%)로 가장 많았다. 총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복수로 선출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간선제 형태의 대학도 41개교(31.8%)로 뒤를 이었다.
원상철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인지부장은 "사립대는 학교법인의 힘이 강해 학내에서 총장 직선제로 바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법률 개정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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