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군포시 "공공시행 땐 속도 빨라져"

입력 2024-07-11 19:16 수정 2024-07-12 11: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12 7면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LH·GH 진행시 가점 5점 등 관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설명회
지난 10일 오후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민설명회'는 산본신도시 주민들로 북적였다. 2024.7.10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공공시행 방식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6월28일자 6면 보도=재정비사업 줄선 군포 '공공시행' 높은 관심)키로 한 데 대해 "선도지구만큼은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 용적률을 33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군포시가 발표했던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공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정비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은 물론, 군포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공공시행 방식 적용에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1번 타자' 격인 선도지구의 사업 진척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 등의 설명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MP)인 김용석 한국교통대 교수는 시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정비가 지지부진하면 내년에 선정되는 대상 단지의 재정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결국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빠르게 재정비를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면 여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공공시행자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먼저 끌고 나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시행 방식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돼 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주택 소유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 방식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 미래도시지원센터 측은 이에 성남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등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정비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법에 의해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자가 사업 전반에 대해 해당 기구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는 특별법상 재정비를 진행할 때 설정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법령 규정치의 최소한으로 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만큼을 공공주택, 각종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를 제정해 설정해야 한다. 또 기준 용적률을 3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역세권의 경우 400%까지 높이는 방안 등도 두루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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