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횡령' 미래재단 설립자 집행유예… 검찰, 뇌물 등 혐의 의혹 수사지속

입력 2024-07-11 20:3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12 5면
저소득 아동 생계지원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을 설립하고 수익금 6억여원을 골프 접대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0대(6월14일자 5면 보도=미래재단 설립자에 징역 6년 구형… "복지법인 횡령 악용")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래재단은 법인 특혜로 도내 여러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도합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대호)는 1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미래재단 설립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일부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물론 A씨 횡령 액수가 상당한 고액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6천만원을 제외하곤 현재 다 변제가 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미래재단의 뇌물 등 혐의 의혹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재단은 목적사업(아동복지)과 관련 없는 청소·경비 용역사업을 여러 지자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어 400억원대 수익을 올렸는데, 정작 목적사업 지출액은 1억5천만원(0.3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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