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배임 시비에 지체상금 감면 불가"

입력 2024-07-11 21:10 수정 2024-07-12 09:5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12 1면

[이슈추적] K-컬처밸리 무산… 경기도 - CJ 쟁점은?


2020년 준공인데 공사 진척률 3%
1천억대 달하는 금액 놓고 입장차

CJ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지연"
道 "CJ 귀책… 감면땐 논란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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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계약이 해제되면서 2016년부터 진행된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무산에대한 설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경기도민청원 서명이 1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CJ라이브시티. 2024.7.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무산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간의 1천억원대에 달하는 '지체상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핵심 사유가 됐다.



지체상금은 공사지연에 따른 배상금으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준공이 완료된 후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라 감면해줘야 한다는 CJ라이브시티 입장과 이를 감면해 줄 경우 특혜·배임 사유가 된다는 경기도 입장이 정면 충돌했다.

K-컬처밸리 사업 지체상금은 현재까지 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K-컬처밸리는 2016년 착공이 시작돼 당초 공사 완료 기한인 2020년을 지난 지금까지 공사 진척률이 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CJ라이브시티 측에선 공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을 주장해 왔다.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근거로 감면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CJ라이브시티가 조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에 통보된 조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과 공사 기한 연장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제까지 통보했다는 게 CJ라이브시티의 주장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조정안은 사업 지연 책임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양측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감면액은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60~80%는 감면해야 합당하다. 공사 완료 기한 연장은 전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2029년 이후로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CJ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지체상금 감면의 경우 특혜·배임 위험성이 큰 사실을 CJ가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률자문도 받아봤지만 지체상금 감면은 특혜·배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정안은 국토부의 권고 사항일뿐 강제성이 없어 특혜·배임을 면제시켜주지 못한다. 사업 지연의 사유가 CJ라이브시티 측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에 공연장을 착공한 뒤, 2017년 1월에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2021년 11월에 아레나 공사를 착공한 뒤 지난해 4월에 다시 공사를 중지한 바 있다.

CJ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데 이를 경기도가 임의대로 감면해 주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측이 사업 의지가 있었다면 계획을 말했어야 한다"며 "지체상금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 준공 이후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되므로 아직 지체상금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TF를 구성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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