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자영업자 곡소리… “제도 정비 선행을”

입력 2024-07-12 10:16 수정 2024-07-12 11:35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2024.7.12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2024.7.12 /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일선 현장에선 사용자의 규모나 지급 능력, 업무 비중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최저 시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새벽 2시38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3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9만6천270원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에선 1만120원, 1만30원으로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1만~1만290원) 제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민주노총의 불참 속 한국노총(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표결에 나선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처럼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천시 내 한 개인 커피숍을 운영 중인 김모(39·여) 대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요즘은 아르바이트 1명을 고용하기도 벅차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지금보다 3천~4천원은 더 줘야 한다는 소린데 그럼 정말 남는 게 없을 것”이라면서 “거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직원은 더는 고용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수원시 내 한 음식점 대표 이모(41) 씨는 “지금도 벌이가 알바생과 비슷한데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게 되면 키오스크 도입 등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여의치 않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한정식집과 시골 읍면 지역의 작은 식당이랑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나 되느냐”면서 “정부에선 제도를 수정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자영업자 다 망하고 소상공인들도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최임위가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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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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