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후문 경유 공사차량, 운행은 '제한'… 마찰은 '진행'

입력 2024-07-14 19:01 수정 2024-07-15 09:4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7-15 9면

복지시설 건립 '학생 안전 논란'

시행사, 공사 우회도로 설치 안해
후문 사용 입장에 주민 반발·시위
市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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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초교 학부모회가 내건 공사차량 운행반대 현수막. /독자 제공
 

주민들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과 관련, 용인시가 공사차량 운행제한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학교를 오가는 어린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당분간 확보됐다는 의미지만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간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S사는 대지면적 총 18만4천176㎡에 총 892가구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2013년 7월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2015년 7월 실시계획 인가, 2019년 3월 실시계획 변경이 됐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착공신고 조건인'공사용 우회도로' 설치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4월부터 공사차량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S사는 지난달 17일 인근 K초 총동문회와 주민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학교 후문으로 공사차량을 운행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K초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학교 후문을 경유하는 공사차량 운행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S사는 지난 5월 용인시에 K초 후문을 경유하는 공사차량 운행 노선으로 학교장과 학부모회 임원, 운영위원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요청했지만 시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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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초교 학부모회가 공사차량 운행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K초 후문을 경유하는 공사차량 노선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해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공사차량 운행 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불수용했다.

시의 이런 입장에도 S사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이를 알고 반대 집회에 나서고 있다. 시가 수용하지 않은 노선으로 공사차량이 운행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상일 시장도 지난 1일 동천동의 주민 소통간담회에서 취임 후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가 통학 안전인만큼 학교 주변에서 공사차량 통행이 학부모 및 학교측 동의없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차량 진출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는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이 부여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합리적인 공사차랑 운행계획이 제시될 때까지 공사차량 운행제한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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